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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 제 1 조 【 명칭 】
    이 단체의 명칭은 “대전충청슬관절지회”로 한다.
  • 제 2 조 【 목적 】
    본회는 회원간의 학술교류를 통한 슬관절학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 조 【 사업 】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슬관절학에 대한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회(심포지엄, 연수강좌 등) 개최
    2. 슬관절학에 대한 강습 및 보급
    제 2조 목적 달성을 위한 총회 및 학술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제반사업 등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수익사업을 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슬관절학 학술강연회(심포지엄, 연수강좌 등) 개최 및 운영
  • 제 4 조 【 사무소의 소재지 】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36 대영프라자 3층 301호로 둔다.
  • 제 5 조 【 학술강연회 개최 】
    전방십자인대 심포지엄은 매년 2월 첫째주 토요일 진행을 원칙으로 하나,
    해마다 논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매년 1회 슬관절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그 외 총회 및 학술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시 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
    위 항~항에 대해서는 해마다 논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및 임원
  • 제 6 조 【 회원의 자격 】
    본회에 입회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대전 및 충청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다.
  • 제 7 조 【입회수속 】
    제출하고 회원이 되면 정관의 회비 규정에
    의거하여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본회의 회장은 입회신청서를 검토 이후 입회를 승인한다.
  • 제 8 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행사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 본회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과 의결권이 있다.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 9 조 【 퇴회 】
    제출하고
    본회의 회장에게 통보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본회의 목적에 반하여 본회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제명될 수 있다.
    대전충청지역 외로 이주하여 2년 이상 본회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은
    임원진 검토 하에 자동 퇴회처리가 가능하다.
  • 제 10 조 【 임원의 구성 】
    본회의 임원은 4명으로 구성하며 회장 1명, 학술위원장 1명, 감사 1명,
    총무 1명으로 한다.
    본회는 추후 임원의 구성에 대하여 총회를 통하여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11 조 【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리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 시에는 학술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 제 12 조 【 학술위원장 】
    학술위원장은 학술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 13 조 【 감사 】
    릠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 제 14 조 【 총무 】
    칀! 총무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수행한다.
  • 제 15 조 【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선출은 총회를 통하여 논의를 한 후 회장의 승인여부로 결정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다음 회장은 이전 학술위원장이 승계하며,
    다음 학술위원장은 감사가 승계, 다음 감사는 총무가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6 조 【 임원의 직무 】
    임원은 총회 및 학술위원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며 단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제 17 조 【 겸임제한 】
    본회의 모든 임원은 겸임할 수 있으나, 동일 임원이 여러 임원에 중복
    임명되는 것은 가능한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기구 및 회의
  • 제 18 조 【 회의기구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 기구를 둔다.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 포함)
  • 제 19 조 【 총회 】
    정기총회 : 매년 1회 이상 적절한 시기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임시총회 :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임원의 재청으로 개최한다.
  • 제 20 조 【 총회 의결사항 】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업, 안건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결정 및 의결
    정관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본회의 예산 및 결산심의, 회비 등 재무에 관한 결정 및 의결
    깠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제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결정 및 의결사항
  • 제 21 조 【 의결정족수 】
    짠- 총회 개최 후 총회의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타, 학술위원회 개최 후 학술위원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힠 의결한다.
    정관변경 또는 해산 및 합병에 대해서는 보칙의 의결정족수를 따른다.
  • 제 22 조 【 학술위원회 】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회원간의 학술교류, 슬관절학의 연구 및 발전,
    학술강연회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슬관절학의 연구 및 발전에 관한 학술에 관한 사항
    슬관절학 관련 학술강연회에 관한 모든 사항
제 4장 재무와 회계
  • 제 23 조 【 수입원 】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수입원은 본회 명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며 본회의 운영을 위한
    수입금은 본회 명의의 계좌로만 관리한다.
    본회의 수입금은 단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다.
    본회는 목적범위 아래 추후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 제 24 조 【 자산관리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차기년도 2월말(28일 또는 29일)까지로
    한다.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 자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본회의 자산을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에 관해서는 회장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 제 25 조 【 체육시설 이용권 운영 】
    본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회원간의 친목도모, 슬관절학 발전을 위한 학 술행사 개최 등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권을 취득 또는 기부받아 보유할 수 있다.
    체육시설은 골프장, 헬스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의 회원권, 정기권,
    이용권 등을 말한다.
    이용권 취득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관련 사항은 회계장부에 명시하여
    깠 투명하게 관리한다.
    땀2 이용권은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회원자격이 정지되거나 재명된 경우 사용할
    밠' 수 없으며 회원 개인이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쌀' 이용권의 사용 방법에 대하여는 총회의 결정을 따른다.
    짠2 취득한 이용권은 반드시 단체 명의 또는 공동재산임을 명시한 대표자 명의로
    타 등록하여 관리한다.
  • 제 26 조 【 회비 】
    원활한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모든 회원(임원진 포함)은 연 단위로
    정기회비(연회비)를 납부한다.
    정기회비(연회비) 납부일, 납부방식, 납부금액은 총회를 통하여 결정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정기회비(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회원(임원진 포함) : 100,000원
  • 제 27 조 【 회계연도 및 결산 】
    결산은 매년 1회 정기 총회시 보고한다.
    회계연도 및 사업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차기년도 2월말(28일 또는 29일)
    까지로 한다.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제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의 관한 법령의 규정은 준용하여 배분한다.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5장 보칙
  • 제 28 조 【 정관변경 】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하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아래 정관변경은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9 조 【 해산 및 합병 】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0 조 【 잔여재산의 귀속 】
    밠P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 제 31 조 【 운영규칙 】
    본 정관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칙은 별도로 총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8.8.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대표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대전충청슬관절지회
    발기인 권 세 원